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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개발관련 컨설팅용역비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dkny4***   2015-01-22 오전 9:2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0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준비중인 회사입니다.

면세와 과세분이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예정사업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해서 신고하긴 하는데, 현재 시행개발과 관련해서

자문받은 컨설팅용역비에 대해 부가세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해야하는지

아예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는것인지 모호합니다.

가능한 판례나 법령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3 오전 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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