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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환산기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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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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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오전 9:11: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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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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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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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부터 간이과세자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2014년1월부터 4월까지는 빈 건물이었으므로 임차인이 없었고... 5월부터 임차인이 들어와 월 250만원의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질의1) 이때 2,500,000 * 8개월 = 20,000,000원이므로 납부의무가없는건지...아니면
환산한금액이 20,000,000 * 12 / 8 = 30,000,000원이므로 납부의무가 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만약 납부의무가있다면 위에 20,000,000만원 전체금액에대해서 3%로 납부의무가 생기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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