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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납부면제 환산기준 답변 만족도
thwl***   2015-01-22 오전 9:1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3
2013년도부터 간이과세자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2014년1월부터 4월까지는 빈 건물이었으므로 임차인이 없었고... 5월부터 임차인이 들어와 월 250만원의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질의1) 이때 2,500,000 * 8개월 = 20,000,000원이므로 납부의무가없는건지...아니면



환산한금액이 20,000,000 * 12 / 8  = 30,000,000원이므로 납부의무가 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만약 납부의무가있다면 위에 20,000,000만원 전체금액에대해서 3%로 납부의무가 생기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01-23 오전 8: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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