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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답변 만족도
co***   2015-01-22 오전 12:3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61
안녕하세요?



2기 예정때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작성하지 못하여서 2기 확정때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반영하였으나 간주임대료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간주임대료 미반영분을 예정신고누락분에 기재하고 가산세를 인식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 *1% "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이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요?



매월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예정때 미반영한 간주임대료를

말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22 오전 4: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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