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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 답변 만족도
goodluc***   2015-01-21 오후 5:1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2
A회사에 1월~3월까지 근무하다 B회사에 4월~7월까지 근무하다 다시 A회사로 온경우는 연말정산신고를 작성할때 서류 각각 A회사(3월까지), B회사(8~12월까지) 2권을 장성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1년동안 사용한 카드대금 의료비 등 모든 것은 나누어서 기재하나요 안그러면 2번째 서류에다 다기재하면되나요.잘몰라서요.

그리고 전회사 A,B회사에서 각각 원천징수영수를 받았다면 소득세액을 어디다 어떻게 기록하나요.가가각 기록하나요.둘 합산해서 해도 되나요.

그리고 결정세액을 낸것은 없고 -세액으로 환급받았는데 그럼 환금받은 금액(-얼말멀마라고 적나요.)
 
 
 
전문가 답변 2015-01-21 오후 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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