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5-01-21 오후 5:0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3
맞벌이 입니다. 작년에는 2주택자라 공제를 이자상환액 공제를 못 받았는데요

2014년도 1주택을 정리하였씁니다.



남편 명의 1주택 2014년도 정리 (세대주) (이자상환액 150,000원)



부인 명의 1주택 2013년도 취득 현 거주중



이런 경우 남편 명의로 된 주택에 관련하여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21 오후 9:51:4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