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금 문의인데요.
1. 2002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회사사정으로 대표이사님이 무보수로 근무
2. 2013년 8월 급여 2,630,140원 으로 시작하여 2014년 2월까지 매달 급여 4,000,000원 지급
3. 2014년 3월~ 지금까지 매달급여 6,000,000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정관규정에 대표이사 급여규정과(첨부자료 참조) / 특별위로금 퇴직금50프로 범위내 지급 .. 되어 있는데 만약 대표이사가 4월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정확한 답변,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것때매 유료결제 했어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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