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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등기 답변 만족도
twin***   2015-01-21 오후 1:07: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종에 다른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면서 지방 소재지에 임차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제품 판매를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받고 지점등기를 해야하는지요?  본사 사업자에 종목추가도 해야하는건지요?  지점등기는 처음접하는부분이여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1 오후 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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