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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 답변 만족도
jungo***   2015-01-21 오전 10:1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9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발생시,

환급세액이 1,2월 예수금을 초과할 경우 세무서에 환급해줄 세액을 미리 신청해서 직원들에게 환급을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항상 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7월 납부시 상계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례이고 환급신청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지요?



회사 자금이 어렵지만 보편적인 경우를 따라 처리하고 싶어서요.

 
 
 
전문가 답변 2015-01-21 오후 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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