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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및 해지수수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s971***   2015-01-21 오전 10:0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5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주택기금을 받았고 분양시에는 근저당을 말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때 발생하는 근저당말소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세신고시 불공처리해야하는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이하라서 임대아파트 건설시에 들어간 원가는 모두 불공처리를 했었는데 근저당설정 비용이라던지 말소비용도 불공처리해야하는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1 오후 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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