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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답변 만족도
jungo***   2015-01-21 오전 9:4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8


본점과 지점 하나가 있는 법인이고 사업자번호를 따로 사용하다가

올해부터 사업자 단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회계시스템은 더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세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본점과 지점을 따로 지정하여 발급하게 하던데요,

매출의 경우 저희가 하는 것이니 구분가능한데,



1. 거래처에서 매입계산서를 받을때 반드시

종사업자 번호를 지정하라고 해야 하는지요?



본지점 구분않고 본점하나로 계산서 처리를 하고

부가세 신고시 자체 적으로 분류해서 신고하여도 무방한지요?



2. 이세로에서 본지점 구분하여 발급할 경우

더존에서도 사업장 코드를 별개로 관리하여 합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경우 따로 관리할 때와 비교해서 어떤점이 편리해 지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업자번호 구분이 안되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까지 말합니다.)



사업자 번호는 하나를 사용하고 따로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하면 실지로 어떤점이 편리해 지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21 오후 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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