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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5-01-20 오후 10:4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기계 제조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동남아 대학에 기술교류차원 무상으로

기계를 기부형식으로 반출하였습니다.(지정기부금단체는아님)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이 94(기타수출승인면제) 결제방법(무상거래)

결제금액에는 USD로 금액이 표기되어 나왔습니다.

이경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상 수입금액제외로

표기하는 것인지요?



아님 아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아 부가세 신고상 반영을 하지 않는것인지요?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1 오후 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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