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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답변 만족도
torid***   2015-01-20 오후 9:0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8
신규매장(a)에서 전기증설공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매장의 본사(b)로 세금계산서가 발행(12월 18일자)되었습니다.



매장인테리어업체(c)에서 전기증설공사비를 대납하였고

인테리어공사비청구할때 함께 한다고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한국전력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디로 발행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2)본지점을 걸어 매장(a)의 자산으로 잡았습니다.

고정자산취득명세서신고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본사(b)로 해도 되는지요..

3)인테리어업체(c)가 공사비청구를할때 한국전력에서 발행받은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01-21 오후 1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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