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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및 개인사업자의 차량 관련 답변 만족도
ray***   2015-01-20 오후 8:38: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61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시에 법인의 대표 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차량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받았는데요



2기 확정 이번 신고분에 해당 합니다



공제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제시 2년 안에 폐업시 재계산해야 되서요)



이 차량을 법인의 소유로 무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대표님이 궁금해 하시는건





이 차량을 법인에서 이용이 가능한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인데요



처리상의 어려움은



소유권을 법인으로 옮길시 개인사업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지



무상으로 옮기면 법인이 부당행위부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1 오후 3: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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