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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의 법인카드 사용시 분개 답변 만족도
younju0***   2015-01-20 오후 7:1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5
안녕하세요

저희는 면세와 과세를 겸업하는 사업자입니다

기존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더존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불공(공통매입세액 안분)으로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하고 있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법인카드를 만들었는데 법인카드사용시 과세사업자는 매입매출에 카과로 입력을 해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잖아요

겸업사업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불공으로 처리하는거는 세금계산서 수취시만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전표에 입력 해야 하는거죠?? 그럼 법인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겸업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전혀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1-21 오후 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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