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연말정산)자녀 교육비 공제(대학교) |
답변 만족도 |
|
|
|
hsis1*** |
 |
2015-01-20 오후 6:20:0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316 |
|
|
|
1) 근로자 자녀 중에 25세인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 지출액이 있는데,
자녀가 2014.12.1일경 취직을 해서 근로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아버지 앞으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연말정산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
연말정산 관련 책자에 보면 기본공제대상자 일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는데,
교육비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나이제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성인자녀의 교육비는
소득이 없을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단 말인가요?
3) 또한 위 근로자의 자녀가 취업전 지출한 보장성보험,의료비,신용카드도
세액공제가 될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