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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kuu***   2015-01-20 오후 5:08: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5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태양광 관련 법인업체입니다.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고, 태양광 관련 건축물를 설치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태양광 설치를 할때 재배작물을 재배할수 있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재배작물 종류는 면세라서 관련해서 들어간 건축물 비용은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 합니다.

부가세 공제 문제로 판매를 할 때 현장의 태양광 관련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자에게 포괄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포괄양도를 하기 위해서 태양광 관련 현장이 여러군데인데, 현장마다 지점설치를 해서 포괄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포괄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현장지역에 지점 설치를 하고 토지와 건축물등을 매수자에게 포괄 양도하려고 하는데 지점 설치 전이라 토지 등을 구매하면서 본사 자산으로 등록되 있습니다.

본사 자산을 지점으로 이전해서 지점 자산일체를 포괄 양도 해도 되는

것인지 포괄양도거래에 하자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1 오전 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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