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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직원 갑근세액 수금시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
topfir***   2004-05-24 오전 11:5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2
안녕하세요.

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빨리 처리해야 하는건라서요.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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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12월분 상여금을 04년 2월에 지급하려고 03년 12월에는





상여금 100만원 / 예수금(갑근세) 10만원

                        미지급금       90만원





으로 기장신고하고, 갑근세는 회사돈으로 04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04년에 상여금지급이 취소되어 그 직원의 03년 총지급액은 수정신고를 하여 수정하였으나,



갑근세는 수정하지 않아, 그직원에게 실제로 공제하지도 않은 10만원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면서 12월에 공제하지 않은 갑근세를 공제하고자 할 때



그 갑근세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가지급금(연말정산환급세액)20만원 / 예수금(갑근세)10만원

                                                   보통예금      10만원



으로 분개하였는데, 잘못처리한것 같아서요..



전에 예수금으로 잡은것을 다시 예수금으로 잡으면 이중으로 잡게 되는것 같기도 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5-25 오전 1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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