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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반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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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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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오후 4:06: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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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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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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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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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 반품 및 교환건 업무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3년 $1,000 수출시,
1) 전량 $1,000 반품의 경우(2014년 반품 재수입)
2) 전량 $1,000 불량교환의 경우(2014년 교환건 재수입후, 2015년 교환품 재수출)
위 두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모두 대답 부탁드립니다.
1. <관세관련>반품 혹은 교환의 경우, 수출면장을 정정해야 하는 필요가 있나요?
2. <부가세관련>교환의 경우, 재수입과 재수출을 모두 부가세신고에 반영(신고)를 해야하나요?
3. <회계관련> 교환읜 경우, 재수입과 재수출 모두 각각 분개를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교환되는 수량이 동일하다면, 처음 매출시 분개만 하고 재수입&재수출시 분개는 생략해도 되나요?
4. 만약 위 3번의 대답에, 전부 분개를 해야한다고 가정했을시, 재수입과 재수출의 금액은 전부 처음수출건의 금액 그대로, 따로 차손익분개 없이 분개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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