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12월 입사자 답변 만족도
mh0***   2015-01-20 오후 3:0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9
12월에 입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2014 귀속 급여총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사원인데,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다른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피부양자로 신고할수 있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회사에서 원천세 신고한 총 금액과 연말정산 시 지급조서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1-20 오후 11:02: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