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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jing***   2015-01-20 오후 12:4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4
건설업 관련 법인입니다.

법인은 지목이 전이나 답인경우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할경우 법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 취득세 신고를 할 시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및 토공사에 대한 계정처리는 건설가계정 처리 후 추후 완공후 취득세 납부시 지목변경취득세를 납부하고 토지에 합산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다른 가계정으로 처리 후 토지에 합산하는 경우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1 오전 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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