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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진행시 참여기관에 출연금 위탁 답변 만족도
intothera***   2015-01-20 오후 12:3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3
과제명 : 자동차용 휠 베어링 강 기가 사이클 신뢰성 시험 기술 개발

총 기술 개발기간 : 2014년 09월 01일부터 2015년 02월 28일까지(6개월)

기술개발사업비

시비(출연금) 52,000 (약 70%)

민간부담금 22,000 (약 30%)

합계             74,000 (약 100%)



-전담기관:**테크노파크(갑)

-주관기간:㈜나다글로벌(을)

-참여기관:명지전문대학교산학협력단(병)

◆ (을)은 본 협약 또는 (갑)의 사전 동의하에 (을)이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의 일부를 (병)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병)은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을)은 (병)을 실시기업으로 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징수하여야한다. 다만 (을)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을) 및 (병)을 실시기업으로 한다.

◆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연차(중간) 또는 최종평가결과 "조기종료" 또는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판정을 내리고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를 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 1항의 실시기업과 실시계약을 체열하는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한다.

다만, (을)이 실시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시계약 체결에 갈음한다.

◆ 정액기술료율 : 10%

협약 내용은 위와 같으며, 과제를 위한 별단 예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과제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없으며, 경상개발비(계정과목: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제 종료시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연구개발비를 (-)처리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CASE 1 (갑)과 (을)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입금시> 별단예금 22,000 / 예금 22,000

정무출연금 입금시> 별단예금 52,000 / 국고보조금(별단예금) 46,800 (상환의무 無)

                                          미지금금 5,200 (상환의무 有)



문의점 ① 과제 성공시 납부하여야 하는 정액 기술료(10%)를 정부 출연금 입금시 미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의점 ② 총 과제비 사용금액이 70,000 이라고 가정하였을 때의 분개는

연구개발비 70,000/ 별단예금 70,000 입니다.

이러할 경우 별단예금 잔액은 4,000 이 되며, 정액기술료 5,200 를 과제 성공 판정시 납부를 할 수 없게됩니다.



본 법인은 민간 부담금과, 반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합한 금액보다 과제비를 더 사용(70,000)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민간부담금+반환의무가없는국고보조금+반환의무가있는국고보조금 금액을 한도(74,000)로 과제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럴때의 분개는 어떻게 될까요?

본 법인은 정액기술료를 지급하여, 과제결과물을 얻고자 합니다.



CASE 2 (갑), (을), (병) 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입금시> 별단예금 22,000 / 예금 22,000

정무출연금 입금시> 별단예금 52,000 / 국고보조금(별단예금) 46,800 (상환의무 無)

                                          미지금금 5,200 (상환의무 有)

참여기관에 정부출연금 송금시> 선급금 29,500/ 별단예금 29,500

                               OR 국고보조금(별단예금) 29,500/ 별단예금 29,500



문의점 ① 참여기관에 정부출연금 송금시 선급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다가, 과제종료 후 참여기관에서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수령시 선급금을 정리하면서  연구개발비로 처리 해도 될까요?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 의로 발행된 영수증이라 본사 연구개발비로 처리해도 될지 헷갈립니다.



문의점 ② 참여기관에 정부출연금 송금시 국고보조금(별단예금) 계정과목으로 정리하는것이 좋을까요? 또한 이렇게 회계처리 했을 시 참여기관에 송금한 정부출연금이 남아 500을 본사 통장으로 돌려받을 경우의 분개는 <별단예금500/국고보조금(별단예금)500> 이렇게 처리하면 될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2 오전 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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