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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2015-01-20 오전 10:3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8
세금계산서를 12/31일자로 발급했어야했는데 2015.1/1로 잘못발행하여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12/31로 수정할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만약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2015.1기예정신고에는 처음 1/1자로 발행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끊긴것도 가산사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동일 과세기간내의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시면 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12월 매출의 경우 다음해 1월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나 발급을 하지 못하고 과세기간이 경과한 경우 12월 매출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국세청이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2014년 이전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나 매입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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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전 종이로 끊었다는 소릴 하질않았는데.. 보니 제 위에 글 질문도 가산세에 대한 질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위에분 글의 답변인거 같네요 내용 확인을 해보니..다시한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1 오전 1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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