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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crazy***   2015-01-20 오전 10:3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1
안녕하세요 게임회사이구요,

해외쪽에 매출이 발생해서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12월에 매출이 발생하면 2월에 수금되는 방식이구요,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합니다.

일본쪽이라서 총 매출의 10%(세금) 차감 후 지급받습니다.



12월에 매출 발생시,(12월31일 환율적용)



외상매출금   /   게임매출



2월에 대금 입금시(대금입금일 환율적용)



보통예금

선납세금(10%)   /   외상매출금

          외환차손or외환차익



이런 방식으로 하는게 맞나요?

매출처리는 귀속월로하고, 영세율매출신고는 대금수령시 하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1 오전 1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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