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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매출 회계처리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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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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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오전 10:37: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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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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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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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회사이구요,
해외쪽에 매출이 발생해서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12월에 매출이 발생하면 2월에 수금되는 방식이구요,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합니다.
일본쪽이라서 총 매출의 10%(세금) 차감 후 지급받습니다.
12월에 매출 발생시,(12월31일 환율적용)
외상매출금 / 게임매출
2월에 대금 입금시(대금입금일 환율적용)
보통예금
선납세금(10%) / 외상매출금
외환차손or외환차익
이런 방식으로 하는게 맞나요?
매출처리는 귀속월로하고, 영세율매출신고는 대금수령시 하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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