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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수수료 부가세신고건 답변 만족도
s971***   2015-01-20 오전 10:2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7
법인인데요.  법인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시에 들어간 수수료가 아주 많습니다.(법무사수수료, 세무자문수수료, 감정료, 금융자문수수료, 업무위탁계약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담보신탁보수료)

이 모든 수수료를 부가세 신고시 불공처리해야하는지 과세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0 오후 1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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