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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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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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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오전 12:00: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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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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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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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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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14년7월 1일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
2014년 8월30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0,400,000원
2014년 8월 30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0,400,000원 중복발행
2015년 1월 15일 수정세금계산서 이중발행으로 -20,400,000원 전송
이런경우 부가세신고시 종이세금계산서로 -20,400,000원 처리를 해야 하는데
1월 15일 수정세금계산서 -20,400,000원 전송분에 대한 가산세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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