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답변 만족도
ko***   2015-01-19 오후 10:2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6
1. 개인사업자 직전매출 3억이상이라 전자 의무발행업체 입니다.

그런데 매출처에서 1월 14일 전자 발행 안하고 종이로 발행하면

매입공제 받을 수 있다며 종이로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전자 의무발행자가 (10일이 토요일이라 전송마감일)12일이후

매출 발행시 미발급 가산세에 해당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외가 있나요?



2. 12일 이후 발행건에 대해 취소 할경우 당초 발급 세금계산서와 수정 발급 공급가액에 모두 2%가산세를 무는건가요?



3. 마지막으로 홈택스에 신용카드 매출 내역과 카드 단말기 업체 매출내역을 조회했더니

홈택스 매출이 1천만원정도 작게 잡혔습니다.

이럴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사장님께서 카드사에 따로 취소 요청을 하신 금액은 390만원밖에

안되신다는데 나머지는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5-01-20 오후 5:03: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