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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답변 만족도
super1***   2015-01-19 오후 7:3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9
안녕하세요



의료비공제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님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과 장남 모두 세액공제 불가 하다고 하는데...



  ◐ 만약 장인장모의 기본공제를 본인(남편)이 받고 있는데, 배우자(처)가 장인,장모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20 오후 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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