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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snow0***   2015-01-19 오후 5:5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4
Fedex로 물건을 12월에 보냈고 대금을 외화로 1월에 입금 받았는데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던데 이번 확정신고때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외화입금 받은 1월로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가세신고 서류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만약 12월에 매출잡아야 한다면 날짜는 어느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fedex에서 배달확인서? 란걸 조회했는데 발송정보에 발송날짜 배달정보에 배달날짜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환율조회해서 매출 잡아야 하는건가요?

수출은 첨이라 잘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15-01-20 오후 1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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