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질문 답변 만족도
lovets***   2015-01-19 오후 5:40: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1
[답변]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허권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허권의 귀사 소유의 자산이 아니라 그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 자산 항목인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그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급비용  200 / 보통예금  200







연도별 회계기말



연구개발비 100 / 선급비용  100







연구개발비 100 / 선급비용  100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회계처리 후 결산 조정에서 손금산입하는 건가요?





이 방법 말고 보험료처럼



결산 조정하지 않고



그냥



연구개발비 / 보통예금



선급비용 / 연구개발비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0 오후 12:43: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