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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dh***   2015-01-19 오후 5:3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웹사이트 구축했어요



자산계정으로 등록해야하나요?



금액은 5백만원이구요







[답변] 비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서면2팀-2068,2005.12.14.)



법인이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에 해당 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2126, 1999.06.05



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도메인도 자산처리 해야하나요??







[답변] 도메인 유지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각연수는 몇년으로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1-20 오후 1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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