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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문의 답변 만족도
yang1***   2015-01-19 오후 4:4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32
연차수당 계산이 익숙하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11월01일에 입사하여 2015년1월15일에 퇴사하는 분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2년11월01일~2013년10월31일



2013년11월01일~2014년10월31일 : 년 15개발생 9개사용 후 남은 연차는 2014년 12월 지급완료



2014년11월01일~2015년10월31일 : 년 15개발생 1개 사용 후, 2015년1월중순에 퇴사함.



퇴사시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직일수/365)*15 계산하여 사용분 차감후 지급하면되나요?

아니며,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1-20 오후 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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