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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 답변 만족도
jul***   2004-05-24 오전 9:4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08
안녕하세요..

특이한 경우라.. 질문 드릴께요..



직원이 2월말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병가로 처리가 되었고요..

한달 조금 뒤..

병가가 지속되어야 할 것 같아..

휴직(한달반정도)을 처리했고요..

그리고는 금번에 퇴직을 신청하여 퇴직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병가가.. 무임금이라..

급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월말부터 소급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5-24 오후 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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