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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가산세 답변 만족도
ubdf***   2015-01-19 오후 4:3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6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을 같이 가지고있는데



개인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임대료를 실수로



법인사업장에다가 세금계산서를 입력하고 매입세액공제받았어요



올해 2014년부터 그랬는데 법인 1기예정에는 부가세환급받았었고



1기확정분도 부가세 환급이고



2기 예정분은 부가세 납부였었거든요



그럼 부가세 수정신고할때 법인사업장에대한 가산세는 어떻게되나요



일단 납부불성실 가산세 3/10000*미납일자 이건알겠고



수정신고시 이 경우에 적용해야하는 가산세좀 다 알려주세요 ㅜ
 
 
 
전문가 답변 2015-01-20 오전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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