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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답변 만족도
3x3ey***   2015-01-19 오후 3:4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4
연말정산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적용신청서 제8호 서식]를 제출하면 단일세율 17%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것 인지 궁금하고



연말정산이 아닌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할때의 17%과세특례로 신고하려면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 신청서 제8호의 2서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고 나와있는데

위의 연말정산시의 서식과는 다른 내용인 것이지요?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0 오후 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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