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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2015-01-19 오후 2:3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0
임대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되었다며 수정된 세금계산서(종이)를 재발행해주었습니다.(이미 1기확정, 2기예정 신고완료)



신고한금액 2,000,000 / 200,0000

수정발행금액 1,818,182 / 181,818



이럴때 매입자가 수정신고와 과다공제받은 차액분은 납부하는건 당연한데, 매입자한테 가산세도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1-20 오전 1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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