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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rai***   2015-01-19 오전 11:2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5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사용건에 대해 세액 공제 분개 문의합니다.

일단 법인카드로 회사 직원 식대/소모품 계산한 건은 공제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 음료나 주류 접대는 공제 안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저희는 백화점 매장을 몇개 운영합니다. 구매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사은용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오십만원~백만원씩

   구매합니다. 공제가 되는 건인가요?

2. 법인카드로 출장 교통비 항공료나 KTX 이용료는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시외 출장시 사용되는 하이패스카드 충전료는 공제대상이 되나요?!

3. 고객 관리용/이벤트 안내 문자 배포용으로 대량문자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공제대상인가요?!

4. 법인카드로 임원의 업무용 핸드폰 요금 결제 시 공제가 되는 건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0 오전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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