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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입시 납부한 국민주택채권할인 답변 만족도
esmall***   2015-01-19 오전 8:41:34 첨부 : 국민주택채권.jpg 상태 완료 조회 2,946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건물.토지를 매입하면서(아파트형공장) 국민주택채권 즉시할인을 받았습니다.



건물과 토지 구매시 취득원가에 부대제비용을 원가에 추가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모든 경비(취등록세,법무사수수료등) 건물과 토지비율에딸 안분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즉시할인을했는데요..



본인부담금액 509,200원을 바로 원가에 추가하면될지?



국민주택채권에 한해서는 원가에 추가하지않고 개별 분개진행을 해야할까요?



분개를 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실제로 유가증권을 현금을 주고 산게아니니 유가증권/현금 이분개를 할수는없을거같아서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20 오전 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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