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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처리 답변 만족도
ykpop***   2015-01-17 오후 5:5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5
**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 임대업이 업종입니다.



이번에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며 각종매입과 매출을 계산한후 신고납부할려고 합니다. 또한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가액공급명세서도 제출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간주임대료도 계산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계산법은 임대보증금*일수*정기예금이자율로 알고 있습니다.



1.간주임대료는 신고시마다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반기라 일년에 두번하면 될것 같구요)

임대보증금*일수*정기예금이자율로 간주임대료금액을 계산해서 거기에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면 되는건지요?



2.부가세신고서상에 과세표준및매출세액에서 (4)번란에 기입하는건지 아님수입금액제외쪽에 넣어야 하는건지요?



3.과세표준및 매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제외 쪽에 넣어야 한다면 일반전표에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19 오전 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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