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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자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godj***   2015-01-17 오전 12:3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7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외국인한테 카드매출로 화장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한테는 세액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환급해주는게 있던데(카드매출사종이에 나와있음)



1. 이럴경우 데이터입력시 "매출카드영세 "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님 "매출카드면세" 해야하는지요?



2. 공급가액 30,000  세액 3,000 중 세액2,000 환급해줄경우



저희는 공급대가 33,000로 매출을 잡고  분개를 어떻게 잡아줘야하는지요?



3.화장품업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개인업자)등 알아야 하는것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모텔업을 할경우, 매출에 대해서 서비스매출로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7 오전 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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