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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구리스크랩등 특례기납부세액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5-01-16 오후 9:0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5
부가세 구리계좌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질문입니다.



질의1) 1기확정신고시 국고입금예정액은 50만원이었으나 1백만원으로 매입자 납부특례기납부세액에 기재하여 신고여 부가세를 덜 납부하게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가산세가 적용이 되나요?



질의2) 만약 구리매출로 입금받은 구리매출세액에대한 국고금액이 1백만원이고, 제가 구리를 매입하고 매출자 구리전용계좌로 구리매입세액을 50만원을 입금하였다면 .. 매입자 특례 기납부세액에는 50만원으로 기재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16 오후 9: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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