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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goodluc***   2015-01-16 오후 8:4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항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라는 것은 환자이름은 배우자로 나오는데 카드결재나 현금결재를 본인이 한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는 것은 환자이름도 배우자고 카드 기타등등 배우자 이름으로 결제된것은 본인은 공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01-16 오후 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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