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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수량인식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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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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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오후 3:31: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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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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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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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제품을 고객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A라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해외수출자가 보내준 commercial invoice 와 packing list 를 근거로 세관 신고후 통관하였습니다. 당시 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량은 10000kg 이었고 매입가액은 10,000,000원입니다.
그런데,공장에서 해당 물건을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였더니 (계량증명서수령필) 수량이 약간 모자란 9950kg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1. 재고자산을 장부에 기장시 10000kg 의 재고가 10,000,000원에 들어온 후 50kg 50,000원의 손실이 발생한것으로 인식해야하는건지, 아니면 9950kg의 재고가 10,000,000원에 매입된 것으로 인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반대로 통관시 10000kg-10,000,000원 으로 통관했는데 실 계량시 10050kg 의 재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될 때는 50kg 을 이익으로 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10050kg-10,000,000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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