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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시 열수급공사 부가세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gus00***   2015-01-16 오후 1:3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9


안녕하세요



주택신축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에의해 열수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납부하고있습니다.



신축중인 주택은 모두 85㎡초과로 국민주택규모이상이며 계약내용은 난방,급탕용 입니다.



이런경우 공사금액도 (토지-건물)분으로 안분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분으로만 생각해서 전액 공제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공사현장에서의 전기인입공사비의 부가세도 안분해야하는지 전액공제해야하는지 검토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6 오후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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