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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용액판매시 답변 만족도
esr***   2015-01-16 오전 11:2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5
법인사업자로 니코틴용액을 수입하여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용액과 니코틴용액을 섞어

전자담배 도소매 업체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당법인 또한 전자담배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세사에서는 니코틴용액을 수입할때 니코틴수입량이 적기에 담배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개소세가 부과하지 않는걸로 신고를 하는듯합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용액이 개소세가 부과가 된다는 개별소비세 세법규정에 의하여 당법인에서 니코틴과 섞은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용액을 용기에 담아 팔땐 개소세 부과가 어떻게 되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니코틴을 수입할때 관세를 포함하여 개소세를 부과하는거라면 당법인에서 관세사무실에 확실히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6 오후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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