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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문의 답변 만족도
witho***   2015-01-16 오전 9:0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9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로 2014년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오피스텔 두 채를 12월에 분양받았는데 잔금은 전부 지불하지 않고 올해 1월에 지불하기로 해서 1월에 잔금지불이 끝나면 등기가 저에게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014년말 기준으로 부동산이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주택임대사업자 앞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상태이고 임대수익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금년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외에 어떤 세금관련 신고가 필요하며 시기는 언제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6 오후 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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