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
|
|
DLAAL*** |
 |
2015-01-15 오후 11:19:0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23 |
|
|
|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다시한번 더 질문할게요
그리고 이 법인이 소매 협동조합이거든요 건강식도 판매하고
조합원으로부터 회비도 받아요. 495,000원 회비를 내면
다른 사람보다 좀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잇어요.
이 회비도 매출로 처리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거래에 부과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조합원이 귀 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귀 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귀 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과세대상 재화나 용역 거래와는 상관없이 순수한 현금 수수거래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보증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은 수익(잡이익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회사는 회비495,000원 받아서 이 회원 소개해준
사람에게 수당을 200,000원 지급하고 그수당은 3프로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회비는 다시 돌려주진 않습니다.
495,000-200,000=295,000원 남는데 그댓가로 자그마한 물건하나
지급합니다. 회사는 남는거 없는데 이럴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또 이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매출로 다 잡아야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