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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만 있는경우 답변 만족도
youngin***   2015-01-15 오후 8:1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8
세무사사무실입니다.



거래처에서 수출이 발생 하였는데 수출신고필증이 없습니다.



보내준 서류는 INVOICE 입니다.



그외에는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질문사항>

1) 위와 같을경우 부가세 신고시에

  1. 수출실적명세서 기타영세율적용란에 해당내용 작성

  2. 영세율매출명세서에 해당내용 작성

  3.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해당서류 작성

  하여 3가지 서식 모두 전자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는것입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까?)

2) 위 전자신고시 첨부서류외에 인보이스 사본을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3) 환율적용시에 인보이스에서 8)no. & date of invoice 란에 적혀있는 날짜로

   적용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날짜로 환율을 적용합니까?
 
 
 
전문가 답변 2015-01-16 오후 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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