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즉시상각의제 답변 만족도
ss1***   2015-01-15 오후 4:4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4


1. 법인이 자본적지출 1억을 하고 이를 자산처리하지 않고 비용(수선비)처리하였음



   당기 감가상각범위액은 2억이며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았음



   [손익계산서]

    매출 ..

    

    매입 ..

    판관비



    수선비 1억

    감가    0



    [질문] 법인세법에서  자산을 비용처리하면 즉시상각의제 적용하여



           수선비 1억을 감가한것으로 보아 감가에 포함 한도계산하는데



           한도초과액이 없을 경우  즉 상각범위액내일경우는



           부인할것이 없는데...



           이경우 수선비 1억의 비용처리는  별다른 조치할것이



           없는것 아닌지요?



           [단,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없다고 가정]



 
 
 
전문가 답변 2015-01-16 오후 6:14: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