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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착오로 인한 환입될금액처리(추가질의) 답변 만족도
uni***   2015-01-15 오후 4:2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2




  

전문가 답변  2015-01-15 오전 1:21:04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작년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했는데



계산착오로 금액을 더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퇴사자가 차액을 송금해 주겠다고 하는데



작년 회계처리한 내용을 수정할때



환입될 금액을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해도 될지요?



아니면 내용에 합당한 계정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등 100 /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100

* 첨부 : -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2014년 결산을 진행중에 있기에

2014년 발생(10월)한 날짜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분개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5-01-16 오후 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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