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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기술성평가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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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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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오후 3:43: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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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연구원은 특허청과 연계로 민간기업의 특허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 연구원은 특허청과 계약을 맺고 특허개발 수행을 지원하고 해당비용은 특허청(용역비)+민간기업(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계약금은 선급(100원)+중도금(현물_50원) + 잔금(150원)으로 되어있고(예시), 대금지금은 특허청(300원_공급가액)+ 민간기업(30원_부가세)으로 민간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선금과 잔금은 문제가 없는데 중도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현물납부(재료,시제품제작,가공비, 장비이용료 명목) 조건이며, 현금 거래는 없습니다.
현재 중도금의 경우 민간기업과 연구원에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연구원 발행근거: 계약서상 총 용역대금에 포함되는 중도금이므로 용역대가
- 민간기업 발행근거: 현물납부 부분은 연구원에 현물이전(부가세법상 간주공급)
민간기업에 세금계산서 발행이유를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상 번거로운 점이 많은데 중도금을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건가요?
갑설) 위와 같은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행하여 교환, 임가공용역과는 다름.
을설) 임가공용역시 재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처럼 처리: 중도금 현물부분은 시제품제작(재료비+가공비)이고 재화및용역공급 주체가 민간기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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